복숭아 의무자조금이란 농산물 품목 종류
여러분은 의무자조금이라고 들어보신적이 있으신가요? 의무자조금은 농업인, 생산자단체, 정부 등이 양파 산업 발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거출·조성하는 기금으로서 이를 이용하여 소비 촉진, 판로 확대, 수급 조절, 교육 및 연구 개발 등 복숭아 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많은 농산물이 이에 해당되는데 복숭아 역시 해당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자조금 품목
복숭아를 포함한 다른 의무자조금 품목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삼, 백합, 키위, 배, 파프리카, 사과, 감귤, 콩나물, 참외, 절화, 포도, 마늘, 양파, 떫은감, 복숭아, 차, 자생란, 단감, 무, 배추, 고추, 가지, 오이, 풋고추, 딸기, 밤, 블루베리 등
의무자조금 납부 대상과 면제 대상
○ 납부 대상
1) 농업경영체 : 복숭아 재배면적이 1,000㎡ 이상인 농업인 및 농업법인
2) 생산자단체 : 전년도 복숭아 취급실적 5억원 이상인 농협
○ 면제 대상
1) 재배면적 1,000㎡ 미만의 소규모 경작자
2) 전년도 취급실적 5억원 미만인 농협
3) 자연재해 피해 면적(피해사실 확인서 등으로 입증)
의무자조금 납부 방법
의무자조금의 납부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국 재배면적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납부율(최대 거래가격의 100분의 1)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당 10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국 농협, 금융기관, 온라인 등을 통해 의무자조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금의 활용 방안
납부금은 소비 촉진, 판로 확대, 수급 안정, 연구 개발, 농가 교육 등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브랜드 구축, 홍보, 시식회 개최, 해외 시장 진출, 온라인 판매 지원, 생산량 조절, 저급품 시장 격리, 신품종 개발, 재배 기술 개선, 생산 기술 교육, 품질 관리 교육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됩니다.
의무자조금의 운영체계
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에서 의무자조금 사업을 운영하며 자조금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사업 추진 및 감독을 진행합니다. 또한 대의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심의합니다.
자조금 납부 후 기대 효과
복숭아 소비 증가 및 농가 소득 증대, 국내 복숭아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복숭아 공급 및 품질 향상 등의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 복숭아 의무자조금이란 농산물 품목 종류 주제로 몇가지 알아보았습니다. 농사를 짓는것도 그냥 되는일이 아닌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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